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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물가상승폭 반영해야”

입법조사처, 흡연율 감소 효과적 가격정책 제시

보건복지부의 담뱃값 인상 검토에 따른 논란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흡연율을 낮추면서 서민경제에 가급적 충격을 덜기 위해서는 물가연동제와 같이 물가상승폭을 반영, 자동적으로 세금이 올라가는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차장 심재연)는 1일 ‘흡연율 감소를 위한 정부 정책의 타당성 검토와 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효과적인 가격정책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또 “EU 선진국의 담뱃값 인상은 지속적 또는 정기적으로 이뤄지는데다 그 상승 폭이 우리나라보다 3~4배 크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인상도 간헐적이었고, 조세저항 등으로 가격상승 폭도 적어 물가상승, 구매력 상승 등으로 담배의 실질 가격은 하락했고, 그 소비량은 2005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담배값 인상이 ‘반서민 정책’이라는 평가에 대해서 정부 및 관련 보건의료단체가 앞장서서 장기적으로는 소득형평성을 가져오게 될 뿐 아니라 저소득층의 기회비용을 줄여 가계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노동생산성을 제고해 빈곤문제의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이어 “담뱃값 인상은 담배소비를 줄이면서 세수는 확대하는 손쉬운 방법이지만 국민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어 정부는 세수 수입보다 기금이 올바른 사용에 유념해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담배 최종소비자를 위한 흡연 예방 및 교육 등의 금연사업과 더불어 관련 연구의 지원해 적극 투자해 담뱃값 인상에 따른 추가적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부과 및 징수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이밖에 금연관련 26개 법안이 계류 중인데 국회가 연내 이 법안을 개정해 가격정책과 더불어 비가격 정책을 함께 추진해 흡연율의 효과적 감소를 통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의 남성흡연율 추이를 보면, 2000년 67.6%로 최고에 이르렀다가 2001년 61.8%, 2002년 60.5%, 2003년 56.7%, 2004년 57.8%,2005년 52.3%, 2006년 44.1%, 2007년 42.0%, 2008년 40.9%로 40%에 가까운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09년 43.1%로 다시 상승추세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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