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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품종 장미 로열티 ‘半’ 지불

道 “100% 성과급 현행법상 불가능”

경기도가 신품종 장미의 로열티 5천188달러에 대한 성과급을 결국 50%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3일 도에 따르면 김문수 지사는 지난달 27일 열린 경기도청 실·국장 회의에서 신품종 장미 ‘그린뷰티’의 로열티 수입을 개발자인 이영순 연구관에게 지급할 것을 지시했지만, 담당 부서에서 관련 조례를 이유로 50%만 지불키로 했다.

해당 부서는 김 지사의 지시사항은 발명진흥법과 공무원직무발명 조례에 의거, 세외 수입 중 50%만 지급하게 돼 있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조례개정을 하지 않고선 50% 이상은 지급할 수 조차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직무발명에 대한 성과급의 100% 지급을 위한 조례 개정은 현재 상황에서는 검토되고 있지 않으며, 아직 구체적인 검토 계획 역시 잡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도는 빠르면 이달 안에 행정1부지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열어 ‘그린뷰티’의 로열티 수입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결정할 방침이지만, 이 역시도 구체적 일정이 잡혀있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주로 농업기술연구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등 연구직에서 세외수입이 발생하는데, 그동안도 50%만 지급해 왔다”며 “100%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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