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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수상스키업체 직원, 허가업체 직원 폭행

상수도 보호구역내 영업중인 수상스키업체 직원이 무허가 수상스키업체 직원에게 폭력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 팔달상수원보호구역내 정식허가를 받은 A업체와 무허가 수상스키 업체인 B업체가 수상 운행 중 보트끼리 충돌하자 사고 책임을 물으며 A업체 직원 2명을 B업체 직원 S씨 등 5명이 쇠봉을 이용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보트를 끌고 나와 일주일 넘게 허가업체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무허가 수상스키 영업을 하는 이들이 허가업체에 비해 영업이 잘 안 되자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신병이 확보되는 이번 주 정확한 조사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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