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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법원, 같은 사안 엇갈린 결정…道 난감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같은 사안에 대해 법원 판결과 엇갈린 결정을 내려 경기도가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10일 도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 행심위)에 따르면 G사는 도내 모 골프장(회원제 18홀, 대중제 9홀)의 부지와 영업권을 확보하고 2006년 10월과 2008년 12월 도에 두 차례에 걸쳐 운영주체 변경에 따른 골프장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G사는 당초 골프장 소유권자인 T사로부터 회원제 골프장 부지를 법원 경매를 통해 넘겨받은 업체는 합병하고, T사로부터 영업권을 양수받아 소유하고 있던 다른 업체로부터도 영업권을 넘겨받아 결국 해당 골프장의 부지 및 영업권을 모두 확보하게 됐다.

그러나 도는 G사가 골프장의 부지와 영업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부지(물적부분)와 영업권(인적부분)을 분리해 양도.양수함으로써 체육시설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G사의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을 모두 반려했다.

이에 G사는 2009년 4월 중앙행심위에 도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하도록 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중앙행심위는 같은 해 9월 G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의 반려 처분을 취소하도록 하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중앙행심위는 결정문에서 “G사와 당초 골프장 소유 업체인 T사 사이에 부지와 영업권 양수.양도가 별도 절차로 진행됐다 하더라도 두 업체 사이에 사업계획승인 승계요건인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영업양도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거부한 도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수원지법은 2008년 10월 G사가 도를 상대로 청구한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사업계획승인(영업권)을 체육시설(부지)과 분리해 양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청구인(G사)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사업계획 승인 변경을 반려한 경기도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이 골프장의 한 회원이 G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G사가 골프장 당초 소유 업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영업양수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서울고법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도는 이같이 G사를 정당한 골프장 영업양수인으로 인정한 중앙행심위의 결정과 영업양수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엇갈린 판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골프장 소유업체의 의무 승계를 거부하고 있는 G사의 사업계획승인 변경 신청을 수용하면 원소유업체인 T사가 체납한 100억원대의 지방세를 받지 못하는데다 사업계획 변경승인 시 회원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기존 1천여명의 회원들이 도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게다가 앞으로 이 골프장과 같이 부지와 영업권을 분리해 불법적으로 양수.양도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계속 거부하면 중앙행심위는 사업계획 변경을 직권으로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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