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동차 판매가 크게 늘어나면서 전체 자동차 관련 세수가 1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내수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조치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결과여서 주목된다.
또 지난해 자동차 1대에 부과된 세금은 185만7천원으로, 취득단계에서 39만2천원, 보유단계에서 20만5천원, 운행단계에서 126만원이 각각 징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지난해 자동차 취득과 보유, 운행에 부과된 세금 총액이 32조1천668억원으로, 전년도(31조1천1천550억원)에 비해 3.3%(1조118억원) 늘었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 판매 등으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가 거둬들인 세수는 국가 총 세수의 15.8%를 차지했다. 또한 1년간 차량 1대당 부과된 세금은 185만7천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세수 증가는 노후 차 교체 세제지원으로 개별소비세는 감소했지만 차량 판매가 17.5%나 늘어나면서 부가가치세, 취등득세 등 취득단계 세금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세수 징수현황을 단계별로 보면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록세, 취득세 등 '취득단계세금'은 전년 대비 12.3% 증가한 6조8천28억 원으로, 전체 세수의 21.2%를 차지했다.
또한 자동차세, 교육세 등 '보유단계세금'은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3.2%)와 7∼9인승 승용차의 자동차세 인상 등에 따라 5.8% 증가한 3조5천486억원으로 11.0%를 기록했다.
유류 개별소비세, 주행세 등으로 구성된 '운행단계세금'도 0.3% 늘어난 21조8천172억원으로 67.8%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