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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결핵협회 ‘만성적자’ 라면서 퇴직금 ‘펑펑’

보건복지위, 결핵협 기준치 초과지급 지적
중간정산 없이 임의 운영… 개선방안 통보

지난 해 국정감사 때 크리스마스 씰 판매대금의 부적절한 사용을 지적받은 대한결핵협회가 이번에는 만성적인 적자인데도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재철(한·안양 동안을)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한결핵협회의 종합정기감사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감사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999년 공공기관의 지나치게 높은 퇴직금 지급수준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공공기관 퇴직금 개선방안을 대한결핵협회에 통보 시행토록 했다.

이 개선안의 골자는 지난 1998년 12월말 이전까지의 기득권에 대해서는 근속기간 1년에 대해 1개월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누진적으로 지급(누진제)하되 그 이후부터는 근속년수 1년에 1개월분만 지급(단수제)토록 했다.

경영 사정으로 중간정산을 못할 땐 기득권에 대해 채무액을 확정하고 추후 평균임금 변동율을 반영해 지급토록 했다.

그러나 협회는 퇴직금 재원부족 등의 이유로 중간정산 없이 채무액도 확정하지 않은 채 개선안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퇴직금 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2006년부터 2009년 11월까지 46명의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12억8천만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됐다.

협회 기준 68억200만원, 정부 개선안 기준은 55억2천200만원이었다.

협회의 경영수지는 2006~2008년 3년간 수입 129억2천200만원, 지출 142억6천800만원으로 13억4천600만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심재철 의원은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라면 이렇게 운영하겠느냐, 기관장은 물론 근무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일해야 한다”고 공공기관의 모럴헤저드에 대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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