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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정권, 안양시 사태 野단체장 길들이기 나선것”

인사권은 시장 고유권한… 행안부 월권 지적

민주당 이석현(안양 동안갑) 의원은 10일 최대호 안양시장의 인사권 전횡 논란과 관련, “현 정권은 야당 시장 길들이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태는 전공노가 인사개입을 한 것이 아니고 파면의 주역이 감사실장이라는 예민한 직책을 갖고 있어 직원 화합에 도움이 안된다고 최대호 시장이 판단해 감사실장을 다른 직책으로 전보 발령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권한이며, 시장의 이런 판단은 존중돼야 하는데 행정안전부가 선출직 시장을 경고처분하고, 인사취소 공문을 안양시에 보낸 것은 행안부의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행안부의 초고속 조치에 대해 “행안부 감사결과 인사위의 심의가 없었다고 하는데 안양시 인사규칙에 전보제한 대상자의 전보인사에 대한 심의는 실질심사가 아닌 서면심의 안건으로 돼 있고 과거에도 이같이 서면동의를 받았다”면서 “그런데도 안양시의 인사조치(7.27) 후 일주일도 안돼 행안부가 감사에 착수(8.3)하고 감사 이틀만에 언론에 보도자료(8.5)를 내는 것은 야당 단체장을 견제하겠다는 것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행안부가 안양시장에게 직접 경고처분을 내리고 인사조치의 취소를 요구한 것은 지방자치법 16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칠 땐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이, 시·군·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하고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땐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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