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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의원,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 증인 신청

민주당 이종걸(안양 만안) 의원이 오는 23일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를 ‘증인’으로 신청해 주목된다.

이 의원은 16일 “증인은 처벌해도 후보자는 처벌 못하는 검찰의 법해석에 따라 인사청문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후보자는 증인 선서를 하고 위증할 땐 반드시 처벌하기 위해서”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인데, 후보자에 대한 증언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돕기 위한 증인들은 위증으로 처벌하면서, 정작 검증의 대상자인 후보자는 위증으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검찰의 법해석은 검찰의 법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비상식적인 법해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는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의 위증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에 제출된 상태”라면서 “이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청문회 후보자들의 위증을 방지하기 위해 후보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해 증인선서를 하고 위증으로 드러날 땐 증인자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실례로 “신영철 대법관은 2009년 2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촛불집회 관련 사건배당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위증해 야당 5명의 의원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법률’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신 대법관을 위증죄로 고발했다”면서 “그런데도 검찰은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하는 바람에 입법 취지를 무색케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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