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공무원 개인의 능력 발전 및 역량 향상의 기회를 제공키 위해 공무원 ‘순환근무제’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교류대상은 4∼6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직급별로 1∼2명을 신청받아 중앙부처, 경기도 및 타 시·군과 협의해 1대 1 교류직위를 지정, 운영하게 된다.
교류 기간은 2년으로, 순환근무가 끝나면 시의 원 소속부서로 복귀하게 된다.
시는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교류자에 대해 근무 평정시 교류 가점을 주고 교류수당 지급, 특별승급, 근무성정평정 및 성과급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시는 이달 중 희망자를 파악해 해당 기관 등과 협의 후 다음달 중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