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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졸업생 의무복무 미이행 매년 증가

6년간 수업료 상환은 절반 불과

6년간의 의무복무를 이행치 않는 경찰대 졸업생들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경찰청이 이들로부터 학비 등 재학 때의 모든 비용을 상환 받도록 한 관련 법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 김태원(한.고양덕양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결산심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대 창설 이후 지난 2월까지 경찰대 졸업자 중 6년간의 의무복무 기간을 지키지 않고 퇴직한 사람은 모두 132명으로 조사됐다.

2006년 1명, 2007년 4명, 2008년 5명, 2009년 13명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올들어 5월까지도 벌써 8명이 의무복무 기간을 지키지 않고 퇴직했다.

경찰대학설치법 제10조(의무복무) 1,2항에는 ‘경찰대 졸업생은 6년간 국가경찰에 복무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땐 학비 등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찰청은 그러나 이들 의무복무 미이행 졸업생에 대해 재학 4년 동안 지급한 수당(보수), 급식비, 피복비, 교재비, 용품비 등만 돌려 받았을 뿐 수업료와 기숙사비는 금액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돌려받지 않았다.

이 수업료와 기숙사 비용을 뺀 나머지 상환율도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0년 1억3천여만원 중 3천여만원, 2009년 1억5천855만원 중 8천933만원, 2008년 완료, 2007년 4천555만원 중 3천848만원 등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전체 4억954만원 중 절반 정도인 2억3천354만원을 상환했다.

김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매년 국공립 대학의 연간 등록금을 발표하고 있어 국립대학인 경찰대학도 이를 바탕으로 수업료를 산출하면 된다”면서 “교과부 자료 등을 활용해 의무복무 수업료를 상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대생 1인당 4년간 교육비용은 수당(보수) 1천286만원, 급식비 715만원, 피복비 303만원, 교재비 257만원, 용품비 234만원 등 수업료와 기숙사비를 뺀 교육비용은 모두 2천800여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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