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국토해양부에 도내 23개 시.군에 걸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전면 해제를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경기지역이 각종 규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의 경제여건 및 지역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국토해양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재지정,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는 지난해 9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일부 해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2개월가량 앞둔 지난 3월에는 전면 해제를 국토부에 건의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지난 5월20일 도내 상당수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자 지난 20일 다시 전면 해제를 요구한 상태다.
도는 앞으로 해당 시.군과 함께 지역 국회의원 및 출향 인사 등의 도움을 받아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전면 해제를 위해 적극적인 대정부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31일자로 도내 전체 면적의 42%에 해당하는 23개 시.군내 4천319.6㎢ 토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1년 단위로 지정 및 해제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 또는 우려될 경우 시.군 단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군내 일부 지역은 도지사가 지정 및 해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