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1차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2차 청문회 심사로 이원화하고, 인사청문회 전체 기간도 현행 20일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30일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불출석하거나 국회의원이 요구한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 이를 고발해 처벌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후보자의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현행 인사청문제도의 문제점으로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부터 20일 이내의 지나치게 짧은 청문기간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 및 증인 불출석 ▲후보자의 허위 진술 ▲정책 검증보단 도덕성 검증에 치중한 청문회 ▲여야 견재 및 대립구도에 따른 당파적인 청문회 질의 등을 손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