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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도 노조설립 할 수 있다

쟁의행위 제한 일부개정안 발의

청원경찰도 노조설립을 할 수 있되 파업 등 쟁의행위만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창조한국당 유원일(비례대표)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 따르면, 파업 태업 등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는 제한하되(개정안 제5조5항 신설), 그 밖의 모든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의 준용규정((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을 삭제(안 제5조4항)해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다만,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해 그간 청원경찰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데도 복무상 ‘국가공무원법’의 일부 조항이 준용되면서 노동운동이나 집단행위를 할 수 없었다.

이처럼 노동3권의 제한으로 청원경찰들은 열악한 임금과 근무조건을 개선할 방법이 없었으며, 임금의 경우 청원경찰에게 지급되는 경비는 ‘청원경찰 경비 기준액 고시’에 따라 책정되고 있으나 용역업체에서 파견된 비정규직은 100~150만원의 저임금을 받고 있다.

유원일 의원은 “청원경찰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데도 복무상 ‘국가공무원법’의 일부 조항의 준용됨에 따라 노동3권을 제한 받아왔다”면서 “그러나 공무원도 법률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과 단체교섭권이 인정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민간경비업체 직원과 업무성격이 유사한 청원경찰에게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청원경찰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 하에 중요시설과 사업장 등에 배치돼 일정 범위 내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2008년 기준 전국 1천870개소의 시설에 모두 1만4천893명이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민간용역회사 등을 통해 간접 고용된 청원경찰 인원은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나, 비공식 추계이긴 하나 증권회사, 시중은행 등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수가 서울에서만 1만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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