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될 땐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고 탈퇴하지 않은 구성원들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보안법 일부개정안이 1일 정기국회 개회와 함께 발의됐다.
심재철(한, 안양 동안을) 의원이 1일 제출한 이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법원이 이적단체의 구성 또는 가입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이적단체 탈퇴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해 이 이적단체에 대한 해산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또 해산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검사는 법원이 정하는 상당한 기한까지 이적단체에 탈퇴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토록 했다.
이밖에 이적단체 해산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후 약칭을 포함한 그 단체의 이름으로 집회 또는 시위를 하거나, 유인물 출판물 음성물 또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경우 형사처벌토록 했다.
심 의원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잇는 자유의 결사의 자유는 보장하되, 법원 판결을 통해 이적단체로 판명된 경우에는 이들 단체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독일의 ‘결사법’은 지방행정청장 또는 내무부장관이 헌법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한 단체에 해산명령을 하거나 활동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의 ‘파괴활동금지법’도 동일한 조항이 마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