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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고시 2부시험 합격자 40.9% 외교부 고위직 자녀”

홍정욱 의원 “투명성 확보위한 노력 강구해야”

외교통상부의 외무공무원 선발전형의 하나인 외무고시 2부시험 합격자의 40.9%가 고위직 외교부 직원의 자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홍정욱(한·서울노원병) 의원이 5일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7년부터 2003년까지 7년간 모두 22명을 선발한 외무고시 2부시험에서 무려 9명이 전현직 장차관 및 3급 이상 고위직 외교관 자녀인 것으로 드러났다.

외무고시 2부시험은 1년에 3명 가량 뽑는데 매년 한 두명씩 고위직 외교관의 자녀가 채용됐던 셈이다.

또 외무부에는 모두 30명의 고위직 외교관 출신 자녀들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특별채용자가 7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前 불가리아 대사, 前 코트티부아르 대사, 前 스페인 대사의 자녀 등 4명이 현재 5급 사무관에 해당하는 2등 서기관과 과장으로 재직 중이며, 3명은 퇴사했다.

특히 영어능통자 전형인 외무고시 2부시험은 외국에서 초등학교 이상의 정규과정을 6년 이상 이수한 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했으며, 시험과목에서도 1차시험 2과목, 2차시험 4과목으로 평가해 1차시험 5과목, 2차시험 6과목을 각각 치르는 외시 1부시험과의 형평성으로 논란을 빚어왔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2004년부터 외무고시 2부시험을 폐지하고 시험과목은 일반분야와 동일하나 2차시험 필수과목을 영어로 평가하는 영어능통자 전형을 실시해 왔다.

홍정욱 의원은 “언어능력과 외교적 감각을 갖춘 외교관 자녀를 역차별할 필요는 없지만 특정전형 합격자의 40.9% 가 외교관 자녀라면 국민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특히 이번 유명환 장관 딸의 채용 과정을 보면 과연 선발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는 2013년부터는 외무고시가 폐지되고 ‘외교아카데미’를 통해 외교관을 선발하게 되는 만큼, 차제에 제도의 투명성을 더욱 철저히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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