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곽정숙(비례대표) 의원은 5일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피선거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장애인 ‘예비후보자’에게도 그 경비를 ‘후보자’처럼 차등하지 않고 활동보조인의 경비를 국가가 부담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권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장애인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각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활동보조인의 수당과 실비를 국가가 부담토록 돼 있는데도 법조문이 ‘예비후보자’를 분명히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앙선관위가 ‘예비후보자’는 제외시키는 것으로 해석해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장애인 예비후보자들은 활동보조인을 둘 수 없었다”면서 “이는 장애인 예비후보자들의 피선거권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
국가인권위는 검토 결과 최근 “6.2지방선거 때 장애인 ‘예비후보자’가 활동보조인을 두더라도 활동보조인에게 소요되는 수당 및 실비가 보전되지 않아 비장애인 예비후보자와 차별이 발생했으며 이는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참정권을 차별하는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개정을 권고하는 결정문을 발표함에 따라 권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