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9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선교 양평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6.2지방선거 당시 김선교 후보가 선거일 60일 전에 단체장의 신분을 유지한 채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을 방문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82조 2항을 어기고 한나라당 K 후보의 선거사무실을 방문한 것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후보자 당사자가 선거법을 직접 통지 받지 못했고, 지지를 호소하지 않는 통상적인 범위에서 참석한 것으로 보아 고의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하나 이 같은 위반 내용이 선거의 당락을 좌우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유권자 A씨는 최근 검찰이 김 군수의 불기소 처분을 내린 종친회와 타 후보자 개소식 참석해 지지발언을 한 사안에 대해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