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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용’ 성남 계원예중 문 닫는다

성남교육지원청, 폐교처분… 1학년 졸업년도까지 처분유예
계원학원 이의 제기·특별교부금 반환 신청에 교과부 기각

<속보> 도내 첫 예술중학교로 올 3월 성남에 개교한 계원예술학교의 설립을 교육과학기술부가 취소하라는 처분을 내려 학교와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성남교육지원청이 이 학교의 설립을 취소하고 폐교 처분을 결정했다.

성남교육지원청은 “지난 10일 교육장 명의로 학교설립 취소 결정이 내려졌으며, 학교 관계자가 교육청을 찾아와 취소 처분 서류를 가져갔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계원예술학교는 폐교 처분됐으나 1학년생 142명은 2013년 졸업식까지 처분을 유예받았다.

재학생들은 3학년을 마칠 때까지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 갈 수 있지만, 학교법인 계원학원은 이 학교에서 신입생 모집이나 전학생과 편입생을 받을 수 없다.

계원예술학교의 설립이 취소된 것은 교과부가 지난 2월 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에서 계원학원이 계원예고에 설립한 영재교육센터를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중학교 교사(校舍)로 사용한 것을 적발, 설립인가를 취소하라고 지난 5월 성남교육지원청에 요구했기 때문이다.

또한 교과부는 영재교육센터 건립비 46억3천만원 중 계원학원이 부담했다고 주장하는 25억3천만원에서 21억3천만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 융자금으로, 이는 기금융자 기본약관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계원학원은 교과부의 설립취소 처분 요구에 이의 신청하고 특별교부금 반환 의사를 밝혔지만, 교과부는 지난달 12일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계원학원과 학부모들은 곧 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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