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병과, 국가자격증 부여한다’
국회 정무위 김영선(한·일산서구) 의원은 12일 군복부 기간 습득한 특정 기술이나 병과에 국가자격증을 부여하는 ‘군 인사법 및 자격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군 복무 때 습득한 기술 또는 병과를 사회의 직무능력과의 연계, 일정한 국가자격으로 인정함으로써 전역 군인들에 대한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 개정 법안의 골자는 군인의 병과를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의거해 분류하고, 병과별 국가자격의 취득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또 병과별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을 직업보도교육에 반영하고 교육 수료 후 국가자격의 취득 요건을 갖춘 자에게 국가자격증을 교부하거나 수료를 입증할 수 있는 수료확인증을 부여키로 했다.
김영선 의원은 “군에서 장기복무하는 직업군인들에 대한 사기앙양과 전역 이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취업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자격부여가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