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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 개편 특별법, 부자 지방자치단체 위한 특혜법”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지난 10일 한나라당 차명진(부천소사) 김세연(부산금정) 의원이 국회의원 회관에서 마련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대토론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특별법은 부자(富者)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혜법”이라면서 “특별법의 근간인 시군 통합은 실효성이 약하고, 지방의 문제를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재단하는 것은 중앙집권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도(道) 폐지 조항에 대해 “1015년 된 도(道)를 김일성·김정일·조선총독부도 못 없앤 걸 2013년까지 연구한다고 해서 어떻게 없앨 수 있겠느냐”면서 “엉뚱한 생각을 할 시간에 민심을 살피고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연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어 ▲주민투표에 근거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도(道)분할이 아닌 광역시도 통합의 필요성 ▲선(先)지방분권, 후(後)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의 원칙을 제시했다.

여권의 대권주자인 김 지사는 이날도 자기 목소를 분명히 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승만, 박정희, 노무현 등 역대 대통령 등을 거명, “이들은 모두 불행했는데 그 이유는 권력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권력을 국회에 더 많이 나눠줘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이 뭐라 그러시나’에만 신경을 쓰는데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분권이 된다”면서 “언론이 자유로워져야 하고 지방분권도 이뤄져야 한다. 이 3대 분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 주최자인 차명진 의원은 “특별법은 효과적인 지방분권 체제를 추구하는 우리나라 15년 지방자치 역사에 역행하는 문제투성이 법안”이라며 “그 문제점을 명확히 짚어보기 위해 토론회를 열게 됐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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