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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소방차 사고율 5년째 1위 불명예

유정현 “전국 연평균 16% 증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추진”

소방자동차 교통사고가 매년 급증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압도적으로 발생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출동에 따른 일반자동차와의 접촉사고가 대다수인데 소방차 접근 때 양보를 강제하는 등 관련법 신설이 시급하다.

13일 국회 행안위 유정현(한·서울중랑갑)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방자동차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06년 210건, 2007년 212건, 2008년 226건, 2009년 344건, 2010년 7월말 현재 209건이 발생해 연평균 16% 정도 증가 추세다.

특히 시도별 2009년 한해의 경우 경기도가 전체의 26.2%인 90건을 기록, 서울 21건(6.1%) 보다 무려 4배 이상 높은 사고율을 보이고 있으며, 경남 53건, 경북 32건 대구 31건, 충북 23건, 부산 20건, 충남 17건, 울산 12건, 대전 인천 11건, 강원 9건, 광주 7건, 제주 5건, 전북 2건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앞서 2006년 전체 210건 중 53건(25.2%), 2007년 전체 210건 중 64건(30.5%), 2008년 전체 226건 중 72건(31.9%), 2010년 7월말 현재 전체 209건 중 56건(26.8%)을 차지, 5년 연속 소방차 사고율 단연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차종별로 살펴보면, 구급차 교통사고가 가장 많았는데 그 비중은 2006년 42.8%, 2007년 45.2%, 2008년 45.1%, 2009년 53.4%, 2010년 7월말 현재 53.5%로 나타났다.

유정현 의원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소방자동차의 경우 앞지르기, 속도, 끼어들기를 제외한 제도적 보호규정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 때 사고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는다”면서 “그렇다고 소방공무원이 교통사고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소극적 출동을 한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 모두의 부담이기 때문에 일반자동차 운전자들은 소방자동차가 접근할 땐 이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신속히 길을 비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필요하다면 응급차 등이 교차로에 도착 땐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게 하는 등 긴급자동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신설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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