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재단의 비리가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안양의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정효제 총장과 그 가족이 학교공금 11억3천540만원을 횡령하고 논문표절로 학위까지 취소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윤상일(미래희망연대) 의원이 입수한 ‘수원지법 2010 타채 161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르면, 이 학교 측은 ‘이만팔천 우물재단’이라는 유령재단에 학교공금 7억7천만원을 송금하는가 하면 정효제 총장과 부인이 각각 현금 3억6천만원과 540만원을 학교공금에서 횡령하고 심지어 총장 개인소유의 아파트 관리비도 학교공금 계좌에서 자동인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정 총장은 칼빈대학교에서 논문표절로 박사학위까지 지난 7월에 취소 당했으며 학점은행 과정에서 출석과 시험을 보지 않은 학생에 대해 대리시험과 허위 출석부를 작성했다가 교육부 징계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윤 의원은 “학교공금을 쌈짓돈 다루듯 하고 논문표절까지 한 것은 상식 이하”라면서 “사립학교들의 불법에 대해 교육부의 철저한 감사와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