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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자의적해석 불법묵인, 오산 물류센터-시 유착설 제기

<속보> 롯데쇼핑㈜의 ‘롯데마트오산물류센터’(이하 롯데물류센터)가 사용승인도 받지 않은 채 불법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본지 1일자 16면, 8일자 6면) 관할 오산시가 관련 법규정을 임의대로 해석해 물류센터의 사용을 묵인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외면하고 있어 시와 업체간의 유착의혹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13일 오산시와 롯데쇼핑㈜에 따르면 롯데물류센터의 임시사용승인 기간이 지난 6월30일로 종료된 롯데물류센터는 그 전 29일에 최종 사용승인신청서를 접수하고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현재까지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오산시는 건축법 제22조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롯데물류센터가 임시사용승인 최종기한인 지난 6월30일 이전에 정식 사용승인신청서를 접수했으므로 영업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오산시는 지난 6월29일 롯데쇼핑㈜에서 사용승인 신청을 한 이후 총 5번에 걸쳐 최종 사용승인 연장과 관련한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고, 지난 9일이 사용승인 연장 최종 기한이었지만 최웅수 의원 등 시의회의 반발로 현재까지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관계자는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사용을 하면 안된다’는 관련법이 있음에도 사용승인 보완 등을 이유로 관련법을 유권해석하는 것 자체가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대한건축사회 관계자도 “이러한 경우 대다수가 최종 사용승인신청을 허가하면서 임시사용승인을 연장하는 것이 관례”라며 “당시 임시사용승인의 연장 없이 사용승인허가를 위한 보완기간 동안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단정 지었다.

또 경기대 건축학과 윤희진 교수는 “건축주가 임시사용승인일이 종료되기 전 최종 사용승인신청서를 접수한 것은 사용승인을 위한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는 있으나, 이를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관련법에 정해진 기간 안에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미 지난 일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는 없는 일”이라며 “사용승인을 연기할 당시 강제조항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담당자의 실수였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의회 최웅수 의원과 몇몇 시민단체들은 “오산시가 롯데물류센터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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