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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교통영향평가도 ‘아랑곳’

물류센터 입점시 도로폭 35m·왕복 5차로 필요 무시
폭 15m·왕복 2차로 시행 불구 도시기반시설 사용승인

<속보> 오산시가 롯데쇼핑㈜ ‘롯데마트오산물류센터’(이하 롯데물류센터)의 사용승인도 받지 않은 불법영업에 대해 봐주기 의혹을 사고 있는 가운데(본지 1일자 16면, 8일자 6면, 14일 6면) 시가 롯데물류센터 주변 도로 확장공사가 교통영향평가 결과대로 행해지지 않았음에도 도시기반시설 사용승인을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해 9월 경기도가 ‘비관리청공사’를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도내 31개 시·군 전체에 내려보냈음에도 같은날 오산시는 롯데물류센터 주변 82번 국지도 화성시 구간에 대한 비관리청공사를 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돼 또다른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19일 오산시에 따르면 시는 롯데쇼핑㈜에서 약 12억5천400만원의 비용을 부담하는 롯데물류센터 앞 82번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지도)의 확·포장공사를 위탁 시공해 지난해 12월 9일 완료했다.

그러나 시는 롯데물류센터가 들어올 경우 82번 국지도 교통량을 고려해 오산-화성 접경지역 82m 구간에 최소한의 도로 폭인 35m, 왕복 5차로가 필요하다는 교통영향평가 결과가 나왔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절반도 되지 않는 폭 15m, 왕복 2차로 확장공사만 시행했다.

더욱이 시는 도로 확장공사를 교통영향평가 결과대로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지난 7월6일 도시기반시설 사용승인을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7년 10월 발간된 ‘오산시 부산동 물류센터 신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변경 최종본에는 롯데물류센터 앞 82번 국지도의 도로폭을 30m~35m 까지 확장해야 하고 화성까지 연장되는 접경지역에 대한 도로 확장 역시 롯데물류센터 사업의 제안자인 롯데쇼핑㈜에서 비용을 부담해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시는 당시 롯데쇼핑㈜으로부터 공사를 위탁 받아 시행하면서 교통영향평가 결과 상 화성에 포함된 82번 국지도의 확장공사까지 ‘비관리청공사’에 해당돼 공사를 완료해야 했지만, 시에 속한 도로만 확장하고 화성시 구간에 대해서는 전혀 손도 대지 않았다.

오산시의회 최웅수 의원 등은 “대형건축물에 사용승인에 있어서 교통영향평가의 준수는 기본적인 사항”이라며 “오산시가 나서서 롯데쇼핑㈜이 공사해야 할 곳을 줄여주려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산시 관계자는 “당시 82번 국지도 화성시 구간에 대한 확장공사가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기도로부터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명확한 답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사전 협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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