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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에게도 운전면허?' 경찰청 '허술한 면허체계관리'

시각장애인 10명 중 7명 운전면허 소지

시각장애 판정을 받은 10명의 장애인 중 7명이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어 경찰청의 면허체계가 엉터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손숙미(한·비례)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의 시각장애연금 수급자 중 운전면허 취득 여부를 경찰청 자료와 비교·분석한 결과, 시각장애 판정을 받은 2천746명 중 1천843명(67.1%)이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 운전면허 소지자 중 국민연금공단에서 시각장애연금 수급자로 판정을 받았는데도 버젓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한 시각장애인은 591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연금지급액도 52억원에 달했다.

또 국민연금공단은 1급 시각장애인으로 장애연금지급 판정을 받은 후에 운전면허를 취득갱신한 연금수급자 24명에게 4억9천여만원에 달하는 시각장애연금도 지급했으며 4급 시각장애인 판정을 받은 후 운전면허를 취득ㆍ갱신한 516명에게 36억8천여만원에 달하는 장애일시금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4급 시각장애인으로 일시금을 받은 516명에 대해서는 관련자료 미확보 등의 이유로 조사조차 실시하지 못했다.

다만 조사 당시 시각장애연금을 지급 받고 있던 75명을 대상으로 시각장애연금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한 결과, 75명 중 31명은 장애등급이 하향된 것으로 드러났다.

31명 중에는 이미 사망한 수급자 1명, 시각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1명, 국민연금공단의 재심사 자료 요청을 거부해 장애연금이 지급정지 된 5명이 포함돼 있었다.

더욱이 시각장애연금 수급자 75명 중에는 시각장애인으로 판명됐는데도 동생이나 아들이 대신 신체검사를 받거나 시력 측정표를 외워서 신체검사를 통과한 사례도 확인돼 경찰청 면허관리체계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손숙미 의원은 “시각장애인으로 판정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시각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시각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번 조사 결과 경찰청의 면허 취득 절차에도 문제가 드러난 만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면허 심사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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