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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선정적 음란광고 급증, 공동 자율규제 도입 고려해야…

김성동 “강제퇴출제 도입돼야”

온라인상의 선정성 음란 광고가 도에 지나쳐 강제퇴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김성동(한·비례)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3천500억원 수준에 불과했던 인터넷 광고가 2004년 4천800억원, 2005년 6천600억원, 2009년에는 무려 1조2천978억원 규모로 급증, 전체 광고시장의 16.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인터넷 광고의 급성장에 따라 성적호기심을 자극하는 선정적 광고도 크게 늘어나 전체 광고의 11.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연예지는 이보다 2배 가량인 20.6%에 달해 전체 광고 5개 중 1개는 음란 광고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인터넷 광고의 경우 소비자 피해가 즉각적인데다 피해 범위도 광범위하며, 피해 발생 땐 광고주의 이동과 은닉 등으로 피해구제가 어렵기 때문에 판별 능력이 떨어지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규제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김성동 의원은 “인터넷 광고에 대한 내용 규제가 제도적 미비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에 비롯된다”면서 “정부, 인터넷 사업자, 민간단체 등 모든 주체가 참여하는 공동 자율규제 도입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말했따.

한편 현재 인터넷 광고에 대해 지난 2007년 발족한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가 자율규제를 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도 없고 비회원사의 참여를 강제할 수도 없는 구조적 모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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