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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의원, 이동통신 마일리지제 지적

3社 작년 한 해 1천162억 소멸

이동통신 3사의 마일리지 소멸액이 지난 한해만 무려 1천162억원에 달해 소비자들이 통화요금 결재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이경재(한·인천서구강화을) 의원이 방송통신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통통신 3사의 지난 한해 마일리지 미사용에 따른 소멸액이 모두 1천162억원에 달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소멸방식도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마일리제 제도란 이동통신사가 이동전화 사용요금에 따라 소비자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소비자가 누적 점수를 통화요금 결재, 콘텐츠 구매 등에 사용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04년부터 이동통신 3사 모두 5년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는 구조이며, 사용처도 많지 않고 이용률도 고작 6%에 그쳐 개선되지 않으면 그 소멸액의 규모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 의원은 “통신사 마일리지도 항공사 마일리지처럼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거나 소멸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이용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마일리지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저조한 이용률의 원인을 파악하며 소비자들의 이용기회를 높이게 되면 가계 통신비가 할인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이동통신 3사의 마일리지 소멸액은 지난 2008년에 비해 11.3% 늘었는데 그 이유는 그간 소비자의 번호이동이나 해지로 인해 발생한 금액에 유효기간 5년에 따른 소멸분이 지난해부터 최초로 합산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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