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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제 도입시 24조 순편익”

이경재 “국민 0.99일 국내관광… 10만6천여명 고용 유발효과”

대체공휴일제 도입 땐 24조원 이상의 순편익과 10만6천여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이경재(한·인천서구강화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휴가문화 선진화 및 공휴일 제도 개선을 통한 내수관광 활성화 방안 보고서’ 분석 결과, 대체공휴일 제도 도입 땐 연평균 2.2일의 공휴일이 늘어 국민들은 이중 0.99일을 국내관광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휴일 증가에 따른 총 편익은 약 35조5천92억원이며 이중 기업의 휴일근로수당 및 생산차질에 의해 발생되는 기업의 추가비용 10조9천976억원을 뺀 순편익(편익-비용)은 약 24조5천억원, 그 고용 유발 효과도 무려 10만6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제파급 효과 추정 결과에 근거, 공휴일 제도 개선을 통해 근로시간이 단축될 땐 휴가 근로수당 및 퇴직금 충담 부담금 등 인건비 상승과 생산차질에 따른 기업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나 민간소비 활성화에 의한 기업 매출신장의 효과가 훨씬 크다는 지적이다.

이경재 의원은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공휴일 제도의 효과적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노동생산성 증대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성인 남녀 1천12명을 대상으로 대체공휴일 제도 도입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장의 70.3%가 찬성하고 있으며, 휴일 확충 땐 희망활동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4.9%가 국내여행을 하겟다고 밝혀 내수소비 진작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선진국들에 비해 최소 278~566시간 많은데다 실제 공휴일수도 약 3~8일 정도가 적지만 노동생산성은 OECD 30개 회원국 중 23위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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