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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발의

김충환 의원, 통일기금 적립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김충환(한·서울강동갑) 의원은 30일 남북협력기금 중 사용되지 않은 금액의 일부를 ‘통일기금’으로 적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남북협력기금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남북협력기금의 명칭을 ‘민족공동체 회복을 위한 남북협력기금’으로 바꾸고, 기금 내에 ‘남북협력계정’과 함께 ‘통일계정’을 두도록 했다.

‘통일계정’은 매 회계연도의 남북협력기금 불용액과 예산사용 후 남은 재원으로서 국가채무상환등에 사용되는 세계잉여금 가운데 일부를 적립토록 했다.

만약 해당 사업에 대한 남북 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 ▲북한주민의 생활수준 향상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 등의 지원에 쓰일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통일계정의 집행에 남북한 사이의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 등 3단계 통일론의 실행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남북협력계정’의 용도에는 ▲기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존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정착 지원 사업 ▲북한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의 활동과 사업 지원을 추가토록 했다.

이 개정안에 따라 남북협력사업의 안정성이 지켜지면서 기금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에도 물꼬가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북한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의 활동과 사업 지원’이라는 ‘남북협력계정’의 용도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가 국제금융기구 미가입국인 북한을 위한 특별기금을 조성할 경우를 예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세계은행에서는 팔레스타인, 코소보 등 국제금융기구 미가입국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신탁기금을 조성했다.

김 의원은 “민족공동체 회복에는 남북교류협력과 통일방안 실현의 준비라는 양 날개가 모두 필요하고 남북교류협력의 목적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도 언급된 바처럼 민족공동체 회복이다”면서 “민족공동체 회복이라는 목표에는 남북교류협력과 통일방안 실현준비가 상충하지 않는다”고 현행 남북협력기금을 새로운 견지에서 바라볼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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