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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음주운전 적발건수 道 최다

총 39만4383건 가장 많아… 서울 두번째

경기도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적발건수 분석 결과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곳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 유정현(한·서울중랑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단속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 8월말까지 전국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모두 173만5천368건 가운데 경기도가 39만4천383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 24만1천192건, 부산 14만2천648건, 경남 14만1천828건, 경북 10만7천544건 순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연평균 8만4천632건, 월평균 7천43건, 일평균 232건으로 음주운전이 적발된 셈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2회 이상 적발건수는 전체 39만4천383건 가운데 20.4%인 8만493건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12위, 3회 이상 적발건수는 4.6%인 1만8천235건으로 14위를 기록, 전체 적발건수 173만5천368건 중 2회 이상 적발자 21.2%, 3회 이상 5.1% 보다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기간 전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3만1천1건이 발생해 4천218명이 사망하고 23만6천23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유정현 의원은 “상당수의 음주운전자들이 습관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때 면허취소나 정지로 생계형 운전자의 구제 문제가 발생하므로 국내에서도 ‘자동차 시동 잠금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의 LA, 새크라멘토 툴레어 등에서는 지난 7월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판사의 결정에 따라 차량에 음주측정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했으며, 미량 알콜 등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최소 6개월동안 차량에 음주감지기(운전자의 호흡에서 나오는 알콜을 감지해 운전자의 혈중 알콜농도가 법정 수치를 넘으면 측정기에 빨간 불이 켜지면서 차량에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를 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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