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침몰한 인천 68금양호가 구조 과정에서 최초 상황실에 늑장 보고를 한 것으로 해경의 내부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3일 국회 국토해양위 심재철(한·안양동안을)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천 68금양호 상황별 대처’ 자료에 따르면, 당시 예인 중이던 68금양호가 인천 덕적도 북서방 6.4마일 해상에서 침몰한 시각은 오전 1시45분이었으며, 침몰 직전 선장이 ‘기관정지’를 요청하며 예인 중인 인천253호에 침몰 사실을 알린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 침몰 사실을 통보받은 인천253호가 인천해경 상황실에 15분 뒤인 오전 2시에 뒤늦게 보고했고, 인천해경도 보고를 받은 15분 뒤인 오전 2시15분에 헬기(B516)에 구조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요청을 받은 헬기(B516)도 지시 받은지 35분 뒤인 오전 2시50분에서야 구조차 이륙을 했고, 헬기가 현장에 도착한 것은 사건발생 1시간 20분이 지난 오전 3시05분이었다.
더욱이 인천해경은 오전 2시에 보고받은지 23분이 지난 2시23분에서야 해군 2함대사, 어업무선국 및 VTS에 상황을 통보 했다.
또 인천해경이 구조에 필요한 공군 조명기 요청한 시각은 오전 2시53분이었으며, 공군 조명기가 현장에 도착한 것은 사건발생 2시간 10분이 지난 오전 4시10분이었다.
한편 해양경찰서는 상황별 대응과정에서 문제점을 인지하고, 상황별 보고 및 대응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