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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최저생계비 보장' 김영선, 일부 개정안 발의

6.25 참전 유공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 김영선(한·일산서구) 의원은 65세 이상 6.25 참전유공자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자에 한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50의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예생활수당으로 지급토록 하는 내용의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월평균 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유공자는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50의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예생활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땐 6.25 참전용사들의 87%가 월 평균 총 소득이 37만원으로 올해 1인 최저가구 생계비(5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참전용사들에 대한 보훈혜택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장하고, 그 대우도 국가유공자에 걸맞는 실효성을 갖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선 의원은 “현재 상이군경의 경우 상이등급에 따라 30~200여 만원의 보훈급여를 받고 있는가 하면 훈장을 받은 자 또한 무공영예수당으로 15만원을 수령하고 있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이 법안을 통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6.25 참전용사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애국자로서의 삶을 제도적으로 존중하고 보장함으로써, 애국과 호국의 정신에 대한 국격을 더욱 함양하게 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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