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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보전 비용 급증 각 지자체 허리 휜다

김태원의원, 6·2선거 때 부담 3천394억원 달해
“9곳 재정자립도 10% 못미쳐… 너무 가혹”

지난 6.2지방선거 때 지자체가 부담한 선거보전 비용은 무려 3천394억원에 달해 각 지자체마다 선거비 부담에 허리가 휠 지경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김태원(한·고양덕양을) 의원이 4일 중앙선거관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2지방선거 때 지자체가 부담한 선거보전 비용은 3천394억원에 달해 선거공영제 도입 이후 가장 큰 규모이며, 지난 2006년 지방선거의 2001억원보다 69.6% 늘어난 액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가장 많은 571억, 서울 506억원, 경남 296억원, 경북 226억원, 전남 222억원 순이며,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수원 29억1천267만원, 성남 27억4천804만원, 고양 26억1천911억원, 전주 26억651만원, 부천 23억1천935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 64%인 수원시의 경우 노인복지회관의 연간 평균 운영지원비가 15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복지회관 3곳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이번 6.2지방선거 비용으로 사라진 셈이다.

재정자립도가 8.6%로 전국 최하위인 전남 고흥군 역시 선거보전비용으로 6억 6145만원, 재정자립도가 9.3%인 남원시도 10억 7885만원을 지출했다.

이같이 6.2지방선거 보전비용액이 증가한 것은 사상 첫 1인8표제 실시와 투표율 상승 등으로 선거비용 보전대상자 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데 각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커지면서 불만의 목소리도 고조되고 있다.

2010년 현재 기준 전국 244개 지자체 중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인 52.2%에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는 217곳으로 전체의 88.9%에 달하며, 20%미만은 39.8%(97곳), 10%에도 못 미치는 지자체는 전체의 3.7%(9곳)이다.

이중 재정자립도가 10%에 못 미치는 9개 지자체의 6.2지방선거 보전비용을 분석해 본 결과 총 53억 8303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원 의원은 “이처럼 막대한 선거보전금액이 고스란히 지자체의 몫으로 돌아오면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10%도 못 미치는 기초단체에까지 선거비용 보전책임을 지우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재정력 지수를 기초로 한 지방선거비용 지원규모, 지원범위, 지원대상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국고지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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