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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68금양호 안전수칙 무시 인명피해 키워”

해양경찰청이 인천 68금양호 침몰과 관련, 늑장 대응 뿐만 아니라 예인 과정에서 이들 선원에게 ‘함정예인 안전수칙’을 무시한 채 구명동의 및 안전장비를 착용시키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심재철(한·안양동안을) 의원이 5일 해경의 ‘무선전화 운용일지’와 ‘상황보고서’를 교차 비교한 결과, 실제 사고접수를 받은 것은 새벽 2시가 아니라 1시50분으로 밝혀져 해경 상황실이 허위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신속히 대처했다는 해경의 주장과는 달리 신고를 받은 상황실이 25분 늦게 헬기출동을 요청했으며, 공군 조명기 지원 요청에도 63분이 지체된 것으로 드러났다.

심 의원은 “해양경찰청이 인양과정에서 사고선박 선원들에게 구명동의와 안전장비를 착용시키지 않았고, 상황보고에서도 뒤늦게 구조헬기와 공군에 구조요청을 해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이 확인됐다”면서 “안전지침 위반과 보고접수 시간 허위 기재, 상황실의 뒤늦은 대처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체 조사를 통해 엄중한 추궁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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