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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 교육금고 지정 개정안 ‘도마위’

은행관계자 “상위권 유리 여타은행 진입 어려워”
교육청 “선거로 늦어져… 입찰엔 큰 문제 없어”
도교육청 입법예고… 특정은행 유리한 기준·늦은 공고 논란

<속보> 경기도교육청의 9조원에 이르는 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특회계)를 담당했던 농협이 올 연말 3년간의 계약 기간을 종료함에 따라 오는 12월로 예정된 교육금고 지정에 금융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은 5일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개정규칙안은 기존 운영규칙에서 특정 은행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배점 기준을 그대로 두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입법예고 시기가 늦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규칙안에 의하면 지난 2007년 제정한 운영규칙 중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에서 도의회, 도교육위원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또는 교육위원 각 1인을 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명으로 변경했다.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서 주요 경영지표 현황 중 대손충당금적립율(3점)을 삭제하고 BIS자기자본비율, 무수익여신비율, 자기자본이익율을 각각 1점씩 올렸다.

또한 교육감의 금고지정심의위원 임명에서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했고 수의계약 지정 기준인 ‘금융기관이 지역교육 발전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삭제했다.

이외 나머지 항목은 큰 틀에서 현행 규칙을 유지하며 도내 금융계에서는 특정 은행에 유리한 기준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A은행 관계자는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서 국외평가기관(7점)이 국내평가기관(5점)보다 2점 높게 책정돼 있는 것은 국가 재정을 지원받는 특정은행에게 유리한 여건”이라며 “관내지점 현황과 이용편리성 또한 9점으로 객관적 지표에서 이미 상위에 있는 은행에게 유리하게 돼 있어 타 은행에서 접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입법예고 시기 또한 교육금고 선정 두 달 전에 이뤄지며 금고 지정 방식이 늦게 공고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B은행 관계자는 “교육금고 선정 두 달여를 남겨두고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방법이 결정되지 않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금고 지정 공고가 늦춰지면 경쟁입찰로 하더라도 새로 참여하는 은행에게 시간적 제약이 따른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교육감 선거 때문에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이 연기돼 금고 지정 준비가 늦어졌다”며 “은행에서 제안서 준비하는데 10여일 정도면 가능하기 때문에 금고 지정 일정에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오는 25일까지 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제출을 받고 법제심의를 거쳐 다음달 초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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