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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의원, 공정위 국감서 오픈마켓시장 독과점 질타

국회 정무위 김영선(한·일산서구) 의원은 5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에서 독과점된 오픈마켓시장의 횡포에 대해 강도높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오픈마켓과 일반쇼핑몰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른 시장을 비교 한다는 것 자체가 공정위에서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오픈마켓 시장에서 ‘18.5%(10년 상반기 점유율)인 11번가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경쟁자가 없다”면서 “GSe스토어, 엠플 등 뒤늦게 오픈마켓 시장에 뛰어든 후발업체들은 지마켓, 옥션의 양강 체제의 벽을 넘지 못하고 줄줄이 사업을 접어야 했는데, 어떻게 시장진입 비용이 낮아 언제든지 새로운 경쟁사업자 출현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공정위가 조건부 인수 승인을 할 당시의 판매자의 경쟁제한성을 치유할 수 있는 시정조치와 관련, “중소규모 판매자를 위한 보호대책 수립중 전용 교육프로그램신설에 관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에 관해서도 실질적으로 정말 중소규모 판매자를 위한 그들에게 정말 유익한 내용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에 관해서는 공정위에서 전혀 파악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행위는 형식적으로 봤을 땐, 중소 판매자의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사실 그것에 대한 실행여부도 불분명 할 뿐더러 내용적으로도 상당히 부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G마켓이 불공정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고발을 받은 것과 관련, “독과점 사업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같은 일을 또다시 어긴 점은 공정위는 물론 국가기관에 대한 무시행위이며, 이러한 불공정 행위는 중소 판매자들에게 일어나기보다, 중상위 핵심 판매자에게 발생하고 있는데, 공정위에서는 이들을 위한 대책이 없다”면서 “판매자의 권익보호는 결국 구매자의 혜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선발업체와 후발업체가 공정한 환경에서 판매행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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