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어업용 면세유 관련 불법 적발 건수가 급증해 최근 8년간 불법 사용된 면세유가 시가로 무려 1천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심재철(한·안양동안을) 의원이 5일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업용 면세유으 불법 행위는 2008년 7천691건, 2009년 1만2천838건, 2010년 8월까지 6천828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면세유를 본래의 용도인 어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같이 주유소에 면세유를 팔아 넘긴다던지 보일러 연료용, 건설현장 중장비용 등 다른 용도로 유류를 사용한 것이 2009년에만 1만3천건이며 시가로 환산하면 177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