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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편의 고려안한 ‘학생인권의 날’

10월 5일 선포… 중간 고사 기간 겹쳐 참여 제약
“현장무시 처사” 학생·교사·시민단체 비난 봇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5일 선포한 ‘경기도 학생인권의 날’이 도내 일선 학교의 중간고사 기간과 맞물리며 학생들의 참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욱이 도교육청은 매년 10월 5일에 학생인권 관련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정작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학사일정을 담당하는 교원들의 의견수렴 없이 기념일을 선포해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인권의 날 지정은 지난달 27일 경기시민단체연대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 등 도내 8개 시민사회단체에서 공동으로 제안했다.

당초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학생인권의 날로 9월 17일 인권조례 제정일과 10월 5일 조례 공포일 등 2개의 안을 제시했지만, 도교육청에서는 공포일에 의미를 두고 지정하게 됐다.

그러나 도내 교사들과 시민들은 10월 5일 학생인권의 날이 중간고사 기간과 맞물리며 학생들의 참여가 제약되는 등 기념일의 취지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도내 대부분의 중·고등학교는 지난주부터 이주까지 중간고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인권조례 제정 취지와 달리 학생, 교원들의 의견수렴 없이 시민단체에서 제안한 일정에 대해 도교육청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도내 중학교 A교사는 “학생인권의 날은 학생들의 축제와 같은 날인데 시험 기간에 정해지면 어떻게 준비하고 참여할 수 있겠냐”며 “조례 공포일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실질적인 행사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날짜를 고려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 시민은 “일선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시민단체와 도교육청의 기준으로 학생인권의 날을 정한 것은 현장을 무시한 처사”라며 “잘못된 관행은 빨리 고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의 날을 정하기 앞서 학생들 시험기간을 고려했지만 공포일의 상징성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며 “시험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학교장들에게 이날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다면 협조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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