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김태원(한·고양덕양을) 의원이 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친척이나 지인 등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불법적으로 주민조회 및 전과조회 등 개인정보를 건넨 경찰관은 모두 7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경찰청의 자체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견책·감봉등 경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52명으로 전체의 72.2%를 차지했으며, 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15.3%인 11명에 불과했다.
특히 친·인척의 부탁을 받아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경찰관이 전체의 61.1%인 4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경찰관이 자해공갈단의 부탁을 받고 모두 66대의 차량을 조회한 후 유출 시킨 경우도 있었으며, 강력계 형사가 조직폭력배에게 수배조회서를 건네고 수배자 도피를 돕는 등 경찰관의 도덕불감증이 심각한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경찰이 수사업무와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제3자의 전과나 차적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자에 대한 경찰청의 징계내용도 가벼운 견책에 그치는 등 경찰이 개인정보유출 범죄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사생활을 마구 들여다보는 경찰의 행태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해당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