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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경찰 징계 솜방망이 처벌”

김태원 “72명중 11명 중징계 불과”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김태원(한·고양덕양을) 의원이 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친척이나 지인 등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불법적으로 주민조회 및 전과조회 등 개인정보를 건넨 경찰관은 모두 7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경찰청의 자체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견책·감봉등 경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52명으로 전체의 72.2%를 차지했으며, 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15.3%인 11명에 불과했다.

특히 친·인척의 부탁을 받아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경찰관이 전체의 61.1%인 4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경찰관이 자해공갈단의 부탁을 받고 모두 66대의 차량을 조회한 후 유출 시킨 경우도 있었으며, 강력계 형사가 조직폭력배에게 수배조회서를 건네고 수배자 도피를 돕는 등 경찰관의 도덕불감증이 심각한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경찰이 수사업무와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제3자의 전과나 차적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자에 대한 경찰청의 징계내용도 가벼운 견책에 그치는 등 경찰이 개인정보유출 범죄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사생활을 마구 들여다보는 경찰의 행태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해당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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