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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통합전 발주, 977억 하도급 대금 지연

13억원 이자도 미지불 등 허위보고
심재철 “실태점검 강화해야” 지적

감사원이 지난해 LH의 전신인 구 한국토지공사와 구 대한주택공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를 점검한 결과 20개의 원청사업자들이 166개 하도급 업체에게 977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연 지급하면서 이자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지도 감독을 맡은 두 기관들은 같은 해 3월 국토해양부에 이같은 위반 사례들이 없는 것으로 허위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해양위 심재철(한·안양동안을) 의원이 최근 입수한 감사원의 ‘중소기업 거래보호시책 추진실태 점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009년 6~7월 구 한국토지공사와 구 대한주택공사에서 발주해 시공 중인 61개 건설공사의 원청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는지 표본 점검했다.

그 결과 20개 원청사업자들이 36개 공사현장의 166개 하도급 업체에게 977억1천425만원의 하도급대금을 이같이 지연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등 12억9천87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는 공사대금을 받은 원청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을 마쳤을 땐 15일 이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초과해 지급할 땐 초과기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이율, 할인료 또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1월 시행한 ‘하도급대금의 지급확인제도’에 의하면, 건설공사를 발주하고 원청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원청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공사대금 명세와 수급사업자가 받은 하도급대금을 비교·확인토록 했다.

심 의원은 “이같은 잘못이 드러났는데도 감추기 위해 정부에 허위보고를 했다”면서 “현재 LH와 정부 공기업들이 발주한 공사에 이같은 불법적인 공사대금 지연이 있는지에 대해 정부는 실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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