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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넘긴 교장 인건비 지원

경기인천 사립校 11명 매달 지급 ‘논란’

만 62세 정년을 초과한 경기 인천지역의 일부 학교장들에게 국고에서 매달 인건비가 지원돼온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빚고 있다.

이들 중에는 지난 9월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들을 체벌해 물의를 빚은 평택의 A 고교 교장도 포함돼 있다.

A 교장은 지난 1969년 이 고교의 전신인 중학교의 교장으로 취임한 이래 39년째 교장으로 재임 중인데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난 5년간(2005-2009) 인건비 4억1천525만8천410원을 국고에서 지급받았다.

11일 국회 교과위 배은희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 제출받은 ‘공무원 기준정년 초과 사립학교장 현황’자료에 따르면, 경기 인천지역 사립학교 272개 가운데 29개(10.7%) 학교장이 정년을 초과한 만63세 이상인데도 이중 11명에게는 올들어 지난 8월까지 5억7천800만원이 지급됐다.

이들 소속은 경기교육청 7명 3억7천600만원, 인천교육청 4명 2억200만원이었다.

이들 11명의 교장 전원은 학교 설립자이거나 설립자의 자녀였으며, 설립자(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포함)에 한해 만 62세 정년 초과 교장에게는 공립교원 정년 도달 당시의 호봉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교과부의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 지침(2007)에 근거해 급여와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71.5세이며 지난 5년간(2005-2009) 이들에게 지급된 총 인건비는 37억8천400만원이었다.

배 의원은 “능력 있는 교장이라면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학교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들의 인건비까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국공립 교장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특정학교에 대한 특혜로 비쳐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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