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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성추행 교사 징역 5년 선고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들을 성추행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초등학생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구속 기소된 광주 A초등학교 교사 K(5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재직하며 자신이 보호해야 할 어린 초등학생 제자 10명을 무려 3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고, 이 사건으로 어린 피해자들이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장해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이 사회에서 다시는 그런 반인륜적인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사회정책적 필요성도 강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K씨가 의도적인 추행이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을 조사한 결과 4건을 제외한 32건이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K씨는 올해 학기가 시작되고 지난 7월까지 학교 옥상 등에서 담임 학급 여학생 10명을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더듬는 등 추행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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