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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정당 가입 교사 징계 “1심 판결 뒤에”

교과부에 ‘맞불’ 대응 마찰 증폭

<속보>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시·도부교육감 협의회에서 정당 가입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이달 말까지 마무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경기도교육청과의 마찰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은 이들 교사에 대한 징계를 1심 판결 때까지 미루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정치활동을 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기소된 경기지역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를 1심 판결 때까지 미루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8월 교원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1심 이후로 미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교과부의 입장보다 도교육청의 방침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교과부의 중징계 지침과 달리 지난 6월 18일 해당 교사 18명에 대해 경징계 의결을 도교육청 교원 징계위원회에 요구했으나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유보한 바 있다.

당시 징계위원장인 전찬환 부교육감은 “형사벌과 징계벌이 구분된 상황에서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서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미루자는 데 징계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정당 가입 활동에 대한 혐의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에 대한 재판을 이달 초순부터 시작했으며 현재 법리 다툼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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