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5단계 로드맵을 마련해 도내 일선 학교의 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하도록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정착을 위해 마련한 5단계 로드맵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도내 초·중·고교의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고 불가피한 경우 내년 1월 15일까지 개정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로드맵은 1단계에서 학생인권조례 관련 교내환경 조성과 홈페이지에 조례 관련 내용 탑재, 인권 감수성 함양 연수 및 교육 실시, 조·종례 시간을 통한 담임교사 훈화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2단계에서는 인권 관련 행사를 열고 토론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토록 했다.
3단계에서는 홈페이지에 배너 및 팝업창 설치, 인권 관련 자유게시판 설치,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제시했으며, 4단계에는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및 홈페이지 탑재, 학생인권조례 관련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등을 실행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일선 학교는 단계별 추진결과를 이달 말과 내년 1월 중순 2차례에 걸쳐 점검하게 된다.
도교육청 박경석 교육국장은 “내년 신학기까지 실시할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과정을 예시로 든 것”이라며 “단위학교의 운영 패턴, 의사결정 구조,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의견 등을 감안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지난달 5일 공포됐으며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과 홍보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 새 학기부터 본격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