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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학생 인권조례 공포 한달…일선학교 혼란

질책시 “교원평가 점수 안준다” 비아냥
승용차에 흠집 내고 여교사에 발길질도
시행 유예기간 내 학생들 ‘무기’로 악용

경기도교육청이 지난달 5일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교사, 학생간 갈등이 발생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일선 학교에서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한 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올 하반기는 인권조례 시행의 유예기간이면서도 조례 공포에 따른 효력을 지닌 ‘과도기’로 일선 학교의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학생들은 인권조례 공포를 ‘무기’로 교권에 도전하고 있으며 교사들은 체벌 대체 방식이 없는 상황에 하소연만 늘고 있다.

한 고등학교 교사는 “수업 시간에 떠드는 학생을 지적하면 일부 아이들은 교육감에게 이른다, 교원평가 할 때 점수를 안준다는 등 비아냥거린다”며 “더 심한 학생들은 교사에게 욕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학교 교사는 “학생들이 선생님들 승용차를 못으로 흠집을 내고 청소도 안 하고 도망간다”며 “심지어 교무실에서 여교사에게 발길질하는 학생도 있다”고 말했다.

한 초등교사는 도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수업시간 내내 떠들어 야단치고 등 한 대 때리면 왜 때리느냐고 하고 부모님께 전화한다고 하면 왜 부모님께 이르냐고 대든다”며 하소연했다.

이 같은 문제는 인권조례 공포와 동시에 효력을 발휘하는 기간과 유예기간이 공존하며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체벌 대체 매뉴얼을 아직 일선학교에 제시하지 않아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교총 관계자는 “일부 학생들은 무조건 권리만 주장하고, 교사들은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소극적으로 돌아서고 있다”며 “학교 자율에만 맡기지 말고 교육청이 어느 선의 대체 프로그램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학교장들은 학생인권 조례 논의를 시작할 때부터 불편한 심기를 공공연히 드러냈다”며 “학교 관리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생활인권TF팀에서 올 연말까지 체벌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해 일선 학교에 전달할 계획”이라며 “현재 각 학교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새로운 학교문화를 일궈가기 위한 과도기적 현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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