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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휘둘렀다” VS “과도용으로 소지했을뿐…”

용인의 모 고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체벌하며 칼(과도)을 꺼낸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2일쯤 이 학교 3학년 A담임교사가 남녀 두 학생을 체벌하는 도중 칼을 꺼낸 일이 발생해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달 1일 해당 학교를 방문해 1차 실태를 점검한 상태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감사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그러나 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A담임교사가 학생들을 체벌해 갈비뼈에 금이 가고, 심지어 칼을 얼굴에 휘둘렀다는 글이 게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익명의 제보자는 “담임교사가 두 학생을 개 패듯 패고 남학생은 갈비뼈에 금이 갔다. 그것도 모자라 칼을 가슴에서 꺼내 여학생의 얼굴에 휘둘렀다고 한다. 행정실장이 뛰어나와 칼을 뺏고 수습됐다고 한다”고 게재했다.

이에 대해 학교측에서는 학생들을 위협하기 위해 칼을 꺼낸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B교감은 “지난달 중순(22일)쯤 학교 축제 중에 수능을 앞둔 3학년은 교실에서 자율학습을 시켰는데, 두명의 학생이 교실을 나와 구경하고 있어 담임교사가 지도하다 발생한 일”이라며 “해당 교사는 학교에서 과일을 깍기 위해 관사에서 과도를 가지고와 소지하고 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칼을 휘둘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이들을 지도하다 우연히 주머니에 있던 칼이 손에 잡혀 옆에다 버리기 위해 꺼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갈비뼈에 금이 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확인해 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학교측은 지난달 26일 사건 발생을 확인한 후 해당 교사의 담임과 진로상담부장 보직을 중지하고, 수업활동을 중단시켰다.

B교사는 지난 2일부터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 결재가 나면 곧바로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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