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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반 추궁 ‘일가족 투신’ 불렀나

평택 C학원 전 법인실장 서류절취 관련 L실장 책망 가능

<속보>평택지역 사립 남·여 중·고교의 법인 실장 L(53)씨의 일가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그 경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도교육청과 C학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C학원 이사장의 사위인 H씨가 올 1월 H여고의 교사로 채용되며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법인 이사회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는 등의 민원이 접수돼 지난달 14일부터 27일까지 C학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부터 법인 실장을 맡게 된 L씨에 대한 감사도 이뤄졌고 도교육청의 감사가 끝난 후 일주일이 지나 L씨가 가족들과 숨져 감사 전·후의 행적에 대해 이목이 집중된다.

법인 측은 “H중학교 행정실장을 맡고 있는 L씨가 C학원의 법인 실장을 겸하고 있어 도교육청 감사반에게 추궁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의 감사를 받은 후 법인 측은 이사회 회의록과 소집철, 신임교원 채용 관련 서류 등이 분실된 것을 확인하고 지난달 29일 L씨와의 대화를 통해 전 법인 실장 Y씨가 가져간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인 측은 L씨의 진술을 공증받아 지난 2일 도교육청에 진정서를 냈고, Y씨를 서류 절취 혐의로 4일 검찰에 고소했다.

또한 감사 과정에서 폭언을 했다며 도교육청 소속 J씨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한 교사는 “Y씨가 서류를 가져갔다면 복사본 대신 원본을 가져갈 이유가 있겠느냐”며 “이사회 회의록이 없어진 것과 관련해 법인 측의 부담과 L씨에 대한 책망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찰의 조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Y씨는 서류 절취 주장에 대해 “그런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부검 결과 L씨의 가족 3명 모두 익사로 판단되고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유서는 없었고 감사 전·후와 관련해 법인과 도교육청 관계자 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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