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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행동강령 공포… 도내 지자체 관련규정 개정 박차

<BR>용인·이천시 이사직 겸직의원 사퇴 수순·반납<BR>의정부·평택시 등 일선 시·군 조례 정비 착수

도내 지자체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공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의 정비에 나섰다.

9일 일선 시·군에 따르면 용인시는 ‘용인축구센터’ 이사직을 겸하고 있는 두 명의 시의회 의원에 대해 강령이 시행되는 내년 2월 이전에 조례 개정을 통해 사퇴토록 할 계획이며, 의정부시도 공포된 강령에 저촉이 될 만한 단체에 이사나 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의원들과 협의를 거쳐 조례를 정비할 방침이다.

이천시의 경우에는 공직유관단체와 농협 등의 이사직을 겸직해 온 시의원이 서둘러 이사직을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자체 산하단체나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시의원이 없는 평택시, 화성시, 안양시 등도 조례 정비 작업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밝혔다.

특히 성남시의 경우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고, 시의원이 시 산하의 문화재단과 청소년육성재단, 산업진흥재단의 당연직 이사를 맡도록 하는 정관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 산하기구의 당연직 이사가 되는 의원 수는 성남산업진흥재단 1명, 성남청소년육성재단 3명 등이며 현재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성남문화재단은 시의회 추천 1명으로 돼 있어 시의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령에 저촉되지 않아 정관 개정은 필요치 않은 상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일 지방의회 의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에 공포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1238호)이 일반직 공무원에게만 적합해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 의원에게 적용하기 어려워, 지방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해 별도의 행동강령을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지방의원의 지자체 및 공직유관단체 위원회 참여 제한 ▲지방의원직을 이용한 직무관련자의 인사 개입 금지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국내·외 활동 금지 ▲민간인이 참여하는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설치 등이다.

한편, 이번에 공포된 강령은 3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011년 2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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