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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동두천시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 개정

동두천시는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사정이 어려운 동두천지역 영세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정부의 ‘친서민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영세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을 개정·공포해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 할 방침이다.

대상은 업종별로 광업·제조업·건설업 등이고 운수업의 경우 종업원 50명 미만인 업체가 소기업에 해당되며,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업체는 소상공인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의 경우 소기업은 종업원 10명 미만,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업체가 해당된다.

다만 취득가액 6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만 면제 받을 수 있다.

주성현 시 세무과장은 “3년간 세무조사 부담이 덜어짐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경영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지속적인 친서민 지방세 지원대책을 추진해 기업들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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