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웃음벌·사제동행 등반 등 학생 인권존중 방안 관심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공포되며 교내 체벌이 금지된 가운데 도내 초·중·고교에서 다양한 체벌 대체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들 방안을 검토해 우수 사례를 체벌 대체 프로그램 표준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도교육청이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취합한 대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16가지, 중학교 19가지, 고등학교 17가지이다.
이중에는 웃음벌, 사제동행 등반, 심성치료, 타임아웃제, 꾸중도장 받기 등 학생들의 인권 존중과 내면 성찰을 유도하는 방안이 있어 관심받고 있다.
웃음벌은 웃음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도록 심리적으로 유도하는 것이고, 타임아웃제란 그릇된 행동을 하거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할 때 아이의 행동을 잠시 중단시키고 다른 자극이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장소로 격리시키는 방식이다.
이밖에 일정시간 벽 바라보기와 교실 뒤에 서 있기, 경전 읽기, 사자성어 외우기, 칭찬 스티커 발급, 명상하기, 도우미 역할 부여, 비전스쿨 프로그램 등이 취합됐다.
이와 별도로 도교육청은 과제 수행, 지덕벌, 학생상담, 일시 격리, 학부모소환, 가정지도, 학생자치법정, 관계기관 특별교육, 법원통고제 등을 대체 프로그램으로 검토하고 있다.